과기정통부 “단말은 진화, 조건 갖춰지면 12월 5G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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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말은 이동성을 갖춘 초기 모델로 시작해 스마트폰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최우혁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이 5G 준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단말은 이동성을 갖춘 초기 모델로 시작해 스마트폰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9월 3일자 1면 참조〉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5G 상용화를 위해 기지국·단말 테스트와 전파인증, 기지국-단말 간 연동테스트가 필요하다”며 “12월 1일이라고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조건만 갖춰지면 5G 상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촉박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제조사 준비 현황 등을 감안하면 12월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다. 통신서비스 상용화 필수 요소인 통신망(장비)과 단말, 요금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단말과 관련, 전 실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용화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가 맞다”고 전제했지만 “단말은 쉬운(단순한) 모델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서비스에서 완전한 형태인 스마트폰 형태로 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상용화를 위한 단말은 고정형인 5G 고객댁내장치(CPE)와 5G 라우터, 이동성을 갖춘 5G 모바일 라우터(동글)와 스마트폰으로 구분된다. 연내 5G 상용화를 예고한 버라이즌과 AT&T는 각각 5G CPE와 5G 라우터, 우리나라는 5G 모바일 라우터로 상용화를 준비한다.

전 실장은 “고정형과 이동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핸드오버(기지국 커버리지 간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여부”라면서 “휴대형 5G 모바일 라우터는 핸드오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5G 이동통신 상용화 단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을 비롯한 여러 조건이 갖춰졌는데 커버리지 등 몇 가지 이유로 상용서비스가 제한을 받으며 안 된다고 밝혔다. 동글 서비스를 위한 약관 역시 늦지 않게 인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가 단말 진화까지 거론하며 12월 5G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을 발표한 것은 세계 최초 상용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에 따르면 미국 이통사 2곳을 비롯해 총 9개 글로벌 이통사가 연내 5G 상용화를 준비한다.

5G 스마트폰 출시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모바일 라우터를 통한 상용화도 5G 이동통신 상용화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정부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상용화 발표 이후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이다.


〈표〉5G 상용화 단말 구분

과기정통부 “단말은 진화, 조건 갖춰지면 12월 5G 상용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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