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비원 폭행, 갈수록 대담..'미성년자 폭행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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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캡쳐

70대 빌딩 경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A군(18)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수원시 조원동 장안구청사거리 인근 빌딩에서 경비원 B(7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이 빌딩으로 들어간 A군은 시비 끝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1명을 특정했다"며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범죄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성인 못지않게 점점 대담해지고 흉포해지고 있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아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