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내 첫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한다.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디지털세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법안 뼈대를 이룰 전망이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 구조는 현행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매출에 동일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린다. 세율은 3%가 유력하다. 유럽연합(EU) 지침과 같은 수치다. 다만 확정치는 아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이탈이 예견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계획이다. 세제 변화에 민감한 기업 환경도 우선 고려한다.
과세 대상은 내·외국 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EU 역시 같은 이유로 내·외국 법인을 가리지 않고 과세한다.
사업 모델은 디지털 서비스다. 보고서는 △사용자 간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설계된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온라인 광고, 앱 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쇼핑몰, 3D 프린팅 등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포함된다.
거래 유형에는 구분을 두지 않았다. EU처럼 기업간거래(B2B),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모두에 세금을 매긴다. B2B 거래에 한해 과세하는 이탈리아, 인도와는 다르다.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적용 요건은 매출액, 플랫폼 사용자 수, 신규 디지털 계약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EU는 한 해 동안 세계 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초과하거나 EU 내에서만 5000만유로 넘게 번 디지털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보고서는 매출액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 형태가 복잡해 수익 구분이 쉽지 않을 경우 플랫폼 이용자·신규 계약 규모를 보조적 판단 잣대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 보고서는 이달 초 공개된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가장 피해를 볼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과세가 이뤄지려면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손봐야 한다. EU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도 국제조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BEPS) 프로젝트에 따라 조세조약이 개정돼야 한다.
[표]디지털세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 결과
자료=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제공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