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새벽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석방된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돼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를 지시하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