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10일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 3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보육교사가 물놀이를 하는 아이에게 소리치고 밀치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원생들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 80여건이 발견됐다.
원생의 팔을 잡고 강하게 밀치거나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원생의 얼굴에 머리까지 강제로 이불을 덮거나 입을 막는 등의 행동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학대 혐의를 추가 확인 후 구속여부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