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선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코치 역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은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선수촌을 이탈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 전 코치는 폭행 사건으로 인해 올해 1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