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은?

선진국들은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각종 개발행위의 인ㆍ허가에 앞서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환경청 고시제81-4호)’이 제정ㆍ고시된 1981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육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지만 바다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적용한다.
 
일례로 육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인 반면,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경우에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된다.
 
내륙과 해양의 평가대상 기준이 달라야 할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생기고 2008년에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바다와 관련된 모든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어업이나 해운항만업과 같은 바다와 관련된 산업기능 외에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던 모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은 바다든 육지든 하천이든 산림이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동ㆍ식물들과 무생물까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의 유기체로서 상호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그런데,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큰 모순이고, 부처 간의 영역 다툼 결과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전체 환경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림청이나 농림부가 산지나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만 따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다골재를 채취하거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라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큰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내놓아도 어민들이 반대할 경우 해양수산부는 민원에 휘둘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욱이 해양수산부의 경우 환경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평가대행업체가 받는 바다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육상보다 10배 가까이 비싸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하나의 부처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바다에서의 골재나 광물 채취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업행위 또한 어족자원에 환경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에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것은 개발사업자와 어업인 간에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제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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