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제도 내년 3월 도입···역차별 해소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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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외로 나간 개인정보가 다시 제3국으로 이전될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국외로 이전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려면 이용자 동의를 받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3국 재이전 시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터넷 기업 가운데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법률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자료제출 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조사할 때 자료 확보가 쉬워져 규제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의미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가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불법정보 등 콘텐츠 규제 차별, 망 이용대가 차별, 해외본사와 국내지사 등 서비스 주체 불일치, 일방적 서비스 변경, 플랫폼 독점에 따른 부당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국내대리인 제도가 여야 합의로 도입된 만큼 다양한 역차별 해소 방안 도입도 기대된다.

해외에서 일어난 행위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역외적용 원칙 도입, 서버 설치 등 서비스 품질 유지 위한 기술조치,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국회에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역차별 해소 법률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규제를 회피하기가 어려워진다.

규제공백을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 '현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되풀이해온 글로벌 사업자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이 사라진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국내대리인 제도 내년 3월 도입···역차별 해소 '탄력'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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