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한다. 공공 시장 확산 발판 마련으로 클라우드 적용 속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신문이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한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본지 7월 18일자 3면·25일자 1면 참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 공개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 자원 효율 활용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이다.
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 개인정보보호법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만 제외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중앙부처와 지자체에까지 넓힌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눴다.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 걸림돌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버 등 인프라와 소프트웨어(SW), 서비스 등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기반 환경이다. 행안부는 정부 클라우드를 2020년까지 서비스형인프라(IaaS)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까지 확대한다.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 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대국민 서비스에 도입한다. 발전 속도가 빨라서 정부가 자체 운영하기 어려운 AI 등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해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확산에 소극성을 보이는 일부 기관이 신뢰를 갖도록 상징성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 높고 안정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면서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규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공공 부문이 클라우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업계도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