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리 차주 임금체불 주장글 올라와...송도 불법주차 이후 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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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불법주차’ 논란이 됐던 켐리 차주 A씨가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였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월급을 떼어먹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송도 불법주차 켐리 차주인 A씨가 송도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 여러 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지난 5월8일 해고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며 “A씨는 앞서 직원 7명을 동시해고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자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A씨가 매번 불출석해 헛걸음을 했다”고 전했다.
 
또 작성자는 A씨로부터 “하루 9시간씩 22일 일하고 15만원 받았다”라며 “노동부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네일 미용 시술한 것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의 켐리 차량을 불법 주차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비스듬히 세워뒀고 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불법주차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입주자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