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진료비로 낸 카드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결정했다.
환자들은 남은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낸 진료비는 투명치과에서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투명치과는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인력 부족 및 교정법 부작용 등으로 지난 5월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무더기 피해자가 생겼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대기 환자가 많아 보통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진료는 5초 만에 끝났다"며 부실 진료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투명치과에서 생니를 뽑을 것을 권해 고민 끝에 2개를 뽑은 후, 갑자기 음식물을 씹기가 어려워졌고,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동네 치과를 찾아가니 부정교합이 되고 있어 씹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며 "이후 투명치과에 항의했으나, 일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투명교정'을 한 후 국수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맞지 않게 됐다", "교정을 위해 발치를 했지만 발치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남은 치아가 누워서 자란다"라는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과는커녕 간담회에서 '환자들이 교정기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등의 발언을 해 충격을 줬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