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이 감소했다. 불법 복제물 유통 감시체계 강화 효과로 읽힌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2017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부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 성과를 담았다.
2013년 554억원 규모였던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은 2017년 334억원 규모로 5년 간 연평균 11.87% 감소했다.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도 2017년 34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5% 줄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불법 복제물 유통 상시 감시체계 강화 효과로 해석했다.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시정권고 조치는 2013년 17만1286건에서 지난해 55만4843건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3건에서 2017년 1003건으로 최근 5년 간 급증했다.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2017년 총 69만1360점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전년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판매 중지 건수는 2013년 4422건에서 2015년 5673건, 2017년 6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허법 위반 형사소송은 2013년 17건, 2017년 26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민사본안에서의 조정·화해·이송 등을 제외한 특허권자 승소율은 28.1%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의 최근 5년간 기소율은 각각 25.5%, 42.5%로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의 전체 기소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신품종 위반사건의 검찰청 접수 건수는 2013년 2건에서 2017년 42건으로, 산림청 유통단속 건수는 2013년 14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증가했다. 불량 종자 단속 건수는 2017년 31건으로 전년대비 약 14.8%가 증가했다. 위반행위 적발 건수도 2017년 91건으로 전년대비 약 85.7%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징동과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 판매를 차단하는 등 K-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불법 복제 추적 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 온라인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관세청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구자열 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고서가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 동시에 국제 지식재산 보호 질서 확립 의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글로벌 소통의 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