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차별, 2021 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없어진다

현 고1학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차별이 사라진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전형 명칭도 표준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30일 확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전형 설계·운영 시 '학력' 차별 금지 △복잡한 대입 전형명칭 표기 통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입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 실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표준화 등이 2021학년도에 바뀌는 주요 내용이다.

대학이 대입 전형을 설계하거나 운영할 때,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출신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서 학생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 기준을 참고해 검정고시 성적 등을 활용한다. 실기처럼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필수 전형요소에 대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사교육 컨설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복잡한 전형이 2021학년도에는 명칭 통일로 단순화된다. 대입전형 단순화를 위해 대학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던 전형 명칭을 2021학년도 입시부터는 표준화한다. 전형명칭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실적(△△전형) 등 구분을 통일해 표기해야 한다.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고른기회 특별전형(정원 내 또는 정원 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학별로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1개 이상 진행해야 한다. 정원 내 전형은 고른기회 특별전형, 정원 외 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정원 외 2% 이내 선발 전형을 표준화한 것도 2021학년도에 달라진 점이다. 부모의 재직기간, 학생의 재학기간, 부모·학생 체류기간 등이 표준화된다. 해외근무자 재직기간은 통산 3년(1095일) 이상,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일수 조건은 학생의 경우 학생 이수 기간의 4분의 3 이상, 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원자격표준화>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0년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0년 9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20년 11월 19일에 시행한다. 성적은 2020년 12월 9일에 통보된다.

대학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이 발표된 후인 2020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전형기간은 2021년 1월 2일부터 1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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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차별, 2021 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없어진다
출신고교나 검정고시 차별, 2021 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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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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