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음주사고, 2명 사망 '처벌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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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캡쳐

배우 박해미 남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박해미 남편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B(20·여)씨와 C(33)씨 등 2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유명배우의 박해미의 남편이자 뮤지컬계 관계자로, 최근 가족이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 보행자까지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지만, 음주운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대해 한 전문가는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3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고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횟수 및 반복기간에 따라서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가중 처벌로 1년 이상 25년 이하, 사망자 발생 시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