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자, 국토부·환경부 차관 민·형사 소송 검토…“규명 의지 없다”

BMW 화재 사고 피해자들이 2년 반 동안 화재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검토한다. 이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재 원인 규명 및 조사 계획에 대한 최종 변론을 듣고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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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 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MW 피해자 모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27일 서울 삼성동 바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홍유덕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상대로 BMW 화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2016년 이미 BMW 화재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년 반 넘게 결함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 때문에 BMW 측에서도 결함 은폐가 가능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에 관료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모임 측은 국토부에 △BMW 520d 고속주행 스트레스 테스트 △BMW 120d 시동 켠 채 주차 스트레스 테스트 △화재 차량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화재원인 분석 의뢰 △국내와 유럽 EGR 부품 비교 △국토부 화재원인 규명 시험 계획서 공개 등을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당초 요청 시한보다 4일 늦은 지난 26일 국토부는 모든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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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제공=국토교통부)

피해자 모임은 국토부가 리콜 계획 발표 이후 40일 넘게 조사 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결함 검사받지 않은 조사대상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화재 원인 규명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가 아닌 법적 책임이 없는 민관 합동 조사단에 BMW 화재 원인 규명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28일 오전 열리는 국회 국토위 BMW 공청회에서 국토부의 답변에 따라 소송 진행을 확정한다. 특히 BMW 520d 고속주행 스트레스 테스트, 에어컨 스트레스 테스트, 미국 NTSB 조사 등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최종 거부할 경우 한 사람 당 4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손배 청구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모임 측은 이날 BMW 독일 본사의 결함은폐 행위에 대해 독일 연방정부 차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독일대사를 통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전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이디킹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청장에게 미국에서 판매된 BMW SUV 디젤 차량에 대한 화재 결함 조사를 요청하는 공개서한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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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피해자 모임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 내용 일부 (제공=법무법인 바른)

하 변호사는 “한국은 독일, 영국 등을 제외하면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만, 독일 정부가 디젤게이트나 BMW 화재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BMW 디젤 SUV는 미국에서도 많이 판매됐기 때문에 NHTSA와 NTSB 측에서 미국 내 BMW 차량 EGR 설계 결함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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