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각, 법원 측 기각 이유는? "상당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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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과 공동으로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덧글 공감수를 조작하는 등 네이버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활동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