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한국과 일본산 철강을 겨냥해 강력한 수입규제 수단 중 하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 자국 제조업체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이나 물량 제한 등으로 수입품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특정 국가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물품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수입산 철강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기 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인도 철강업계가 한국·일본산 수입이 최근 급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인도는 수년 전 냉연강판, 열연코일, 알루미늄 등 여러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종료된 상태다.
올해 인도 철강 시장 통계를 살펴보면 실제로 한국산과 일본산 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우리나라의 대인도 철강제품 수출액은 13억5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급증했다.
일본도 올해 2분기(4∼6월) 대인도 철강 수출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인도 철강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차우다리 비렌데르 싱 인도 철강부 장관은 "철강 수입 증가량이 너무 커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