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암호화폐는 주식 발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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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드디어 보물선이 됐다. 사실 신일골드코인은 암호화폐도 블록체인도 아니다.

지난해 9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포섭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인해 후폭풍을 맞았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탈 한국 러시가 이어졌고, 기업은 엔젤과 벤처캐피털을 찾는 대신 암호화폐공개(ICO)를 추진했다. 오죽하면 보물선을 미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집단까지 생겨났겠는가.

여기서 암호화폐 법적 성격과 적용 법규 문제,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 암호화폐 발행과 ICO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때다. 코인 발행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가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제시도 오도된 암호화폐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토큰 발행 형태 플랫폼 코인인 경우 개발 자금과 플랫폼화 자금을 위해 ICO를 택할 수 있다. 사실 세계 이용자를 고려해 개발한 블록체인과 코인을 감안하면 프로토콜 설계와 안정화, 보안 등 기술 장벽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다. 앞으로 도전할 과제다.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는 창업을 하려는 자나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ICO를 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ICO를 하기 전에 필히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의, 증권형 코인으로서 ICO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절차를 밟거나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20억원 미만 소액공모제도 활용이다.

유틸리티 코인이라면 ICO를 위해 외국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싱가포르, 스위스 등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몰타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코인은 상품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ICO 규모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국가 ICO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가 현행 증권법에 따라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형 토큰을 분류하고 있으며, ICO는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다만 몰타가 지난 7월 4일 디지털자산·블록체인·암호화폐를 위한 법률을 입법화해 코인 발행과 ICO, 출금 등 필요한 사항에 적용되는 규정을 최초로 정비했기 때문에 전 세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CO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ICO에도 법률 실사와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암호화폐가 마약 등 불법 자금(AML), 테러 자금 은닉처가 되거나 자금세탁에 악용되면 안 된다.

ICO도 적법 절차를 거친 코인이나 토큰만이 상장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를 만들고. 분산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투자자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현재 지역화폐와 지역페이는 기술과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자체 프로젝트로 지역화폐를 개발하고 독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한 지역화폐 생태계를 만들면 인터넷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신일골드코인, 다단계, 유사수신, 마케팅 및 에이전시에 의존해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국내 미트업과 ICO를 금융 당국과 검찰·경찰이 정리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가 자율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 law@cyb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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