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연락두절? 고소인 측 “작업 절대 아냐” 반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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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 인스타그램)

슈가 돈을 빌린 채 연락이 두절 됐었다는 고소인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슈는 지난 6월 서울 광장동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두 명에게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슈 법률대리인은 “고소인 두 사람에게 작업을 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의 법률대리인 박희정 변호사는 9일 조선일보에 “슈 측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의뢰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작업 당했다는 슈 측의 주장은 거짓이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 이른바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슈가 절박하게 부탁해 고소인들이 마지못해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줬으며 빌려간 6억원을 갚지 않은 채 6월 중순부터 연락을 끊었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약속한 변제기일이 한참 지났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 측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에서 토로하기를 바라며 고소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갚지 않은 돈을 하루 속히 변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