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새벽 1년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월, 3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 연장이 진행됐다.
1년 6개월의 구속기간을 모두 채운 김 전 실장은 56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오게 됐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이는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대법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까지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신속 처리를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은 지난달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대 학사비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아직 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계속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판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 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의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3명 이상이 하나의 부(部)를 이루어 재판에 참여하며, 이 중 한명이 재판장으로 선임된다. 따라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