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통장에 비해 금리가 1.5%P가 높아져 3.3%를 지급한다. 이에 청약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청년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소득, 나이, 주택 소유 유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매월 50만원씩 입금할 경우, 10년간 납입 시 991만원의 이자를 얻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사업 및 기타소득 있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