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령이 확대됐다.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가능 연령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이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해진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등공제 혜택은 같으나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