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ICT규제 해소

여야는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데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규제 해소 방법론에 대해 여야 간 일부 견해차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ICT 규제개혁과 관련,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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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신경민의원 트위터)

신 의원 법률(안)은 △근거법령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외 타부처도 임시허가를 발급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및 1회에 한해 추가연장 △2개 이상 허가 필요시 일괄처리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현행 규제를 인정하되, 관련 적용 근거가 모호한 신산업에 대해 신청을 전제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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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이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제외 전국 14개 시·도에 드론,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등 27개 전략사업을 지정해 기존 규제 적용면제 △전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2개 법률(안)은 규제 해소 방법론과 정도에 대해 일부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신산업 육성이 확고한 국가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같다.

융합산업 등장으로 적용 규제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조물안전법, 공정거래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적용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여야 간 정책 조율을 거쳐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ICT 신산업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 시장 진출 기회와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