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는 카드 시대는 안녕'... IC단말 전환 D-Day 풍경은

21일부터 3년간 유예됐던 신용카드 집적회로(IC) 단말기 의무 사용이 시작됐다. 더 이상 '카드 긁는다'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이제부터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MS) 단말을 사용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Photo Image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 대상으로 정부 IC단말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한국신용카드밴협회에 따르면 IC단말 전환 첫날 기준 가맹점 중 약 98%가 마그네틱(MS) 단말을 IC단말로 교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자정까지 전체 가맹점 중 97~98%가 IC단말 전환을 완료했다”며 “나머지 2%는 최근 카드 이용실적이 없거나 휴점 및 특정 계절에만 운영되는 업체로 IC전환 필요성이 적은 곳”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관련 협회의 지원과 독려로 사실상 모든 가맹점이 전환을 완료했다. 한때 '뇌관'으로 부상했던 키오스크 결제 단말 보유 업체에는 금융당국과 협회가 '간이등록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사태가 수습됐다.

앞으로 마그네틱(MS) 단말을 사용하는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해당 결제를 허용한 밴사는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즉 모든 가맹점이 '꽂는 카드' 방식의 IC단말 POS를 사용해야 한다. 단 20일 자정까지 POS를 교체하진 못했더라도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키오스크 결제 단말을 사용하는 LPG충전소 및 셀프주유소 등 2년간 적용을 유예 받았다. 한대당 교체비용이 400만~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간이 식별 번호 신청을 한 LPG충전소 및 셀프주유소에서는 당분간 MS결제 단말을 이용할 수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간이등록을 완료한 단말기 종류는 주유 결제 단말을 포함, 100종이다. 해당 단말은 밴사를 통해 각 LPG충전소 및 셀프주유소에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영세가맹점 IC단말 교체 사업은 카드사 고객정보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IC단말기 사용 의무화를 규정했고, 기존 MS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유예기간 3년을 줬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카드사와 여신협회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MS단말을 IC단말로 전환하도록 도왔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카드사, 밴사의 지원과 독려로 IC 카드 거래가 본격화하게 됐다”며 “IC 전환 시점을 신청하거나 간이등록을 완료한 단말기도 모두 당분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시장 혼란도 없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