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학술, 공익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단기 방문할 때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고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각종 강연,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이 잦다.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 강연료 등을 받아도 C4 비자를 요구 한다.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국제 교류가 많은 기관은 외국인 초청 시 피초청인을 대행해 비자 신청을 했다. 이 때문에 비자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초청자가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초청된 외국인이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C3, B1, B2 자격으로 강연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나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나라 국민은 무사증(B1, B2)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국가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C3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과기정통부,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 인재 입국편의가 개선돼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내 학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