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23일부터 개인 정보 부정 이용 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이동통신 유통점이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빼돌려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이통 3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이통 유통점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열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불법 보관, 가입신청서 미제공 및 불법 보관 행위에 대해 부정 행위 입증 자료를 확보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통 3사는 위반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에 각사 정책에 따라 영업정지와 판매수수료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이통3사는 신고포상제 시행 이전인 22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 유통점에 관련 내용을 알린다.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는 '사전승낙제' 불이행에 따른 제재만 가한다.
이후에는 유선통신서비스에도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시행하는 부정 가입 방지 시스템과 신분증 스캐너 덕분에 개인 정보 부정 이용에 따른 명의 도용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7690건에서 올해는 5월까지 누적 2283건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명의 도용 피해 규모도 14억여원에서 4억여원으로 줄었다.
개인정보보호협회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유통점 개인 정보 불법 활용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텔레마케팅 자율감시센터'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로 변경하고 불법 텔레마케팅과 개인 정보 부정 이용 행위를 동시에 감시한다. 신고는 홈페이지(notm.or.kr)를 통해 접수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