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맞춤형 육성프로그램 본격 가동...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예비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맞춤형 육성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을 담보로 추가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금융회사로부터 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최대 5억원 규모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총량 규모는 3년간 5000억원으로 최대 0.2%포인트(P)까지 보증료를 차감한다. 지난 6월 IBK기업은행이 기계설비, 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우대대출을 출시한 데 뒤이은 조치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민간 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해 대출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내외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미소금융사업 수행기관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신기술사업자 범위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기업 성장단계와 개별 특성을 반영한 중견기업 맞춤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산업은행은 하반기 중으로 1차 육성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금융상품, 경영컨설팅, 파생·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까지 늘어난다. 신용공여분 가운데 절반은 중소기업과 기업금융 관련 대출로 운용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작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하반기 출범한다. 1조원 규모 조성이 목표다.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도 대거 시행된다.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의 일부인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14개 시중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출시한다.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연체자의 채권도 정리해주기로 했다. 8월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겨 대출 받은 경우 초과분을 매년 일정 금액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21일부터는 IC등록단말기가 아닌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이용하는 가맹점에는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내린다.


<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자료:금융위원회


중견기업 맞춤형 육성프로그램 본격 가동...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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