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원 전송사용료 인상, "시장 위축 우려+저작권자 수익증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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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단계에 들어선 국내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일부 받아들였다. 창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리자 단체 손을 들어준 셈이다.

창작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등을 지적해왔다.

문체부 측은 “권리자 몫 확대와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스트리밍 분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매출액 대비 요율제 도입, 다운로드 할인율 폐지 등을 개선했다”면서 “시장 적응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잦은 징수규정 개정은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원 서비스 요금 인상 불가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업체 부담은 불가피해졌다.

개정안 핵심은 MP3 파일 다운로드 가격 인상이다. 멜론이나 벅스, 네이버뮤직 등 서비스 업체가 묶음 다운로드 상품과 결합 상품에 제공하던 할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MP3 파일 다운로드 가격이 곡당 70원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3년 후 2배 넘게 돈을 내야 한다. 음원 다운로드 시장 자체가 없어질 위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곡 묶음 상품 기준으로 다운로드 곡당 가격은 35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된다. 할인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는 700원을 내야 한다. 65곡 묶음 상품을 이용하던 고객은 곡당 부담이 450원 이상 늘어난다. 월간 추가 부담은 3만원 가량 늘어난다. 서비스 초기인 2002년과 비교하면 다운로드 곡당 가격이 14배 가까이 오른다.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 상품 가격도 비싸진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를 2021년부터 적용할 수 없다.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기간제한 상품 추가할인 혜택도 없어진다. 묶음 상품 등 정액요금 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상황에서 업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트리밍 전용 요금 인상요인도 발생한다.

내년부터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65%로 5%p 늘고 멜론이나 벅스 등 서비스 업체는 3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비스 업체 수익 배분율 5%p 감소 체감효과는 더 크다. 서비스 업체 전체 매출로 보면 스트리밍 수익이 14%이상 깎이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기존 스트리밍 월정액이 4200원에서 500원 넘게 인상될 수도 있다. 고객이 국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나 애플뮤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멜론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니뮤직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감소했고, 벅스는 5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지불하는 결제대행 수수료, 서버구축·운영비, 이동통신망 사용료, 보안 시스템 운영 등 고정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자동결제 가입자는 제외… 특정 서비스 종속 우려

내년부터 규정이 달라져도 기존 고객 중 자동결제 가입자는 영향이 없다. 신규 징수규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예를 들어 올 연말까지 월정액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현재 요금으로 계속 쓸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면서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자동결제에 가입하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해도 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당장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자 유리… 실제 음악인 영향은 미미

내년부터는 곡당 정산방식도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음원을 구입해놓고 이용하지 않아 저작권료를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원 권리자는 음원 단가와 매출액 기준 가운데 높은 금액을 받는다. 월정액 스트리밍은 한곡에 4.2원, 매출액 기준은 65%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정산된다. 다운로드는 단가 490원, 매출액 기준 70%다.

하지만 징수규정 개정안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눈치다. 실제 요금부담은 커진 듯하지만 제작자 배분율만 4% 넘게 늘고, 저작권자와 실연자가 가져가는 수익은 별반 차이가 없다. 요금 인상 적용대상도 신규 가입자로 제한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수익분배 비율은 개선했다고 하지만 작사와 작곡, 편곡, 실연자 등 실제 음악인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0.25~0.5%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이미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 시장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음악인에게 돌아가는 수입 증가 효과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표>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추이

[이슈분석]음원 전송사용료 인상, "시장 위축 우려+저작권자 수익증가 미미"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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