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리 약 처방해 달라” 리베이트 제공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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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도매 업체다. 이 회사는 2013~2016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관절염 치료 의약품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1명)에게 현금 총 5984만원을 제공했다.

신약 출시 후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39회, 4684만원)로 제공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은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얻는 범죄) 혐의로 기소하며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의뢰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업체가 의약품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를 적발·조치했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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