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신용불량자와 항공기·열차 상의 안전법규 위반자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처음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항공기의 경우 1년, 열차에 대해서는 6개월의 탑승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2일 봉황망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국가세무총국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낸 사람, 부가가치세 수입 영수증을 불법 취득한 사람 등 21명의 신용불량자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세무총국은 이들의 항공기와 열차 탑승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역시 유가증권·선물관리 불이행에 따른 벌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회사 관련 책임주체가 주식공개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31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해 열차·항공기 이용을 금지했다.
이번 금융당국 명단에는 문어발식 사세 확장을 꾀하다 자금난에 처한 러에코그룹 창업자 자웨팅, 그로부터 주식을 양보받은 누나 자웨팡 감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국 민항국도 86명의 항공운항법규 위반자 명단을 발표하고 사회안전·질서 수호 및 미래의 문제 인물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해 1년간 항공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민항국의 명단에서 64명은 복제품 총기, 칼, 탄환 등 금지·위험물질을 휴대했다가 발각돼 경찰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또 15명은 항공기 탑승 수속 시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타인을 사칭했다가적발됐고 2명은 항공질서 문란, 2명은 보안검사 방해, 3명은 운항 중 흡연 행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민항국이 밝힌 기타 위반행위에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허위정보를 조작·고의 유포하는 행위, 활주로에 뛰어들거나 조종석에 난입하는 행위, 항공기 승무원을 방해·공격하거나 항공사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승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