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견기업 규제 개선 본격화…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성장디딤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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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던 세제·기술혁신 관련 지원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넓히는 등 11개 규제·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회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장디딤돌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분류된 기존 지원제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거나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그동안 누리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37건의 성장디딤돌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10개 과제는 개선을 완료해 올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성장디딤돌 과제 27건 중 11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근로자 목돈 마련 프로그램인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것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을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한다.

기술혁신 관련 과제도 5건 포함됐다.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산업융합촉진법의 중견기업 정의도 중견기업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벤처기업이 일정 기간 벤처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 중견기업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호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제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올해 중견기업들은 1만1000명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3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제도 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등 7개 관계부처와 중견기업연합회·산업기술진흥원·KOTRA·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개선 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중견기업 규제 개선 본격화…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성장디딤돌' 강화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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