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BMW코리아,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BMW코리아가 판매한 미니(MINI) 쿠퍼S 등 22개 차종 2103대에 대해 2가지 리콜이 시행된다. 미니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됐다. X3 xDrive20d 6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하우징의 용접 결함으로 에어백이 펴질 때 금속 파편이 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차량은 31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오딧세이 703대는 2열 시트 등받이를 고정하는 장치(리클라이너) 부품 결함으로 3열 좌석으로 탑승하기 위한 레버(워크인 레버)를 사용해 등받이를 조정하는 경우 시트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3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