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5년간 최소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 경력을 인정하면 최대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월 최소 12만원, 기업 월 최소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월평균 30만원씩 3년 동안 최대 1080만원을 적립해 준다.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매년 손비인정과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는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는 50%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다”면서 “유능한 청년인재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