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전이 재개된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최종 배상금 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은 14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삼성전자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을 개시한다.
이번 재판은 6년 전 1심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가 주관한다. 저스틴 데니슨 삼성전자 미국법인 모바일 제품 전략 담당 부사장과 그렉 조스위악 애플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 재산정이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가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고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 5억4800만달러 배상액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한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 중 3억9900만달러다. 재판부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스마트폰 전체 가치를 훼손한 것처럼 판단, 과도한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배상액이 너무 과도한 것이 맞다”면서 파기 환송했고 하급 법원에서 배상액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대법에 판결에 따라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절차다.
외신은 재판부가 미국 특허법 289조의 '제조물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가 스마트폰 전체 가치를 훼손했는지 혹은 일부만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씨넷은 “대법원이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배상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