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유해물질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고 있다. 라돈은 무색, 무취의 1급 발암물질로 암석과 물 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 때 발생된다. 또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해 일명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지난 3일 대진침대에서 ‘라돈’ 성분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라돈’의 위험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라돈’의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한차례 다뤄진 바 있다.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사무실 및 작업장의 라돈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의안’ 및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박운기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라돈을 포함한 9개 한목에 대해서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지하철 역사와 사무실 등의 현장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때문에 지하철 터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항상 라돈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이미 ‘라돈’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일반 대기 측정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에서는 측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대진침대 라돈 검출 사건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