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3.5㎓ 대역 총량 제한 '100㎒'...이통 3사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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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 용도로 사용될 3.5㎓ 대역 주파수 경매 총량 제한이 100㎒ 폭으로 확정됐다.

특정 이통 서비스 사업자가 확보 가능한 주파수 최대치(총량)가 100㎒ 폭으로 확정되자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보조망 용도인 28㎓ 대역 최대치는 1000㎒ 폭으로 제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5G 주파수 할당 대상은 3.5㎓ 대역 280㎒폭(3420∼3700㎒), 28㎓ 대역 2400㎒폭(26.5∼28.9㎓) 등 총 2680㎒ 폭이다. 〈본지 4월 10일자 1면·8면 참조〉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최대한 균등하게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3.5㎓ 대역 100㎒ 폭으로 총량 제한을 최소화했다. 5G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통 3사 간 주파수 차등을 최소화, 동등하게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최소 120㎒ 폭 이상을 총량 제한으로 요구한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 결정이 이용자 편익과 주파수 효율 활용을 저해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에 당초 100㎒ 폭을 주장한 KT와 LG유플러스는 과거 SK텔레콤의 800㎒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 경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통사 간 과열 경쟁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100㎒, 100㎒, 80㎒ 할당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경매 이후 2~3라운드 만에 경매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을 제한한 만큼 앞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때는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 대역 최저 경쟁 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 28㎓ 대역은 이용 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경매는 주파수 양(블록 수)을 결정하는 1단계와 위치를 결정하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증분은 1%다. 1단계에서 과기정통부가 1% 이내에서 호가를 결정해 3사 입찰을 유도한다. 1단계 경매는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결과가 나지 않으면 최종 밀봉 입찰로 낙찰자를 가린다.

2단계 경매는 A·B·C 위치를 조합, 총 6개 경우의 수 조합을 만든다. 3사가 제안한 가격의 조합이 최고가인 경우를 밀봉 입찰로 결정한다.

망 구축 의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 15만국에 3년 15%, 5년 30%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28㎓ 대역은 기준 장비 수 10만대에 3년 15%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준 기지국에 신고 대상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를 포함했다. 출력이 낮은 비신고 대상 스몰셀은 이통사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 모든 경제 주체가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3.5㎓ 대역에서 혼·간섭 이슈로 할당을 유보한 20㎒ 폭은 경매 직후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 추가 경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표〉2018년 5G 주파수 경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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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3.5㎓ 대역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을 100㎒ 폭으로 확정했다. 주파수 차등을 최소화, 이동통신 3사에 동등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통 3사의 희비가 엇갈렸다.
5G 주파수 3.5㎓ 대역 총량 제한 '100㎒'...이통 3사 희비 교차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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