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지방종 수술 부작용.. '성형수술 아니면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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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예슬 SNS

한예슬이 지방종 수술 후 흉터가 고스란히 남은 사진을 공개해 누리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라는 주장으로 인해 해당 병원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주간 지속된 부작용으로 매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알렸다.

평소 시원 솔직한 성격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예슬은 수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거리낌 없이 밝힌 바 있다.

한예슬은 지난 2015년 SBS 드라마 ‘미녀의 탄생’ 촬영을 위해 스포츠 동아와 인터뷰에 나섰다.

당시 ‘자신감을 찾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부위가 있냐’는 질문에 “이미 자신감은 있다”면서도 “누구나 자기 외모에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사람들이 내게 여성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중성적이고 멋있는 여자들의 면을 가지고 싶다”고 이상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모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선이 갈 수 있지만 멈출 수도 있다”며 “자기만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더 멋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한예슬이었건만 지방종 수술 후 남은 흉터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전해, 현재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짐작케 된다.

더구나 해당 병원 역시 "(한예슬의) 피부에 화상이 남았다"고 전하며 일정 부분 인정한 상황. 그렇다면 의료사고 후 병원과 의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

시사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의료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사는 살인과 강간을 해도, 심지어 수술 중 환자가 사망을 해도 의료법 규정만 어지기 않았다면 의사 자격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