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자동차' 車체계로 편입…“도심운행만 허용”

르노 '트위지(Twizy)' 등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해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 자동차'가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된다. 이들 차종에 세금, 주차료, 통행료 등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차종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초소형 자동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며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국토부는 이미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다.

이들 차량은 아직은 경차로 분류돼 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가 이륜차와 승용차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한때 새로운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승용차 중 경차의 하위 차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Photo Image
대창모터스가 개발한 이달부터 판매(인도)에 들어간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현행법에서 이륜차는 자동차 바퀴가 2개인 차가 아니라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접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트위지는 1인승, 2인승 차량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는 없는 구조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다만,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초소형 자동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초소형 자동차가 발달한 유럽은 이미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도 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상반기 중 초소형차 분류 체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자동차 분류 체계 중 불합리한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해 연내 종합적인 자동차 분류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