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중금속 초과 검출, "해당 제품 즉시 반품?"…2년 전엔 어땠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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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일부 품목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일부 품목에서 중금속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중금속의 일종인 안티몬은 고농도로 노출되면 폐나 눈을 자극할 수 있고, 위장장애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기 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 11종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판매처마다 제품 환불 기준과 가격,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편의성 도모를 위해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밝힌 내용과는 달리 구매처, 판매처, 영수증 소지 여부 등이 환불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아모레퍼시픽은 현실적으로 모든 판매처의 제품 가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