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서비스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휴지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이용자 대책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지 승인 자체는 '네거티브' 규정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휴지·폐지 계획의 통보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계획 및 그 시행이 미흡한 경우 △전시상황 등 국가비상상황을 제외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과 시장 상황을 종합하면 와이브로 폐지는 가입자수가 10만명가량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이 기준 시점이 될 전망이다.
1999년 KT가 씨티폰을 폐지할 당시 가입자수는 17만명가량이었고 SK텔레콤의 아날로그 이동통신 종료 당시에는 6만명이었다.
와이브로 폐지 절차에 참고할 만한 최근 사례는 2011년 KT 2G 서비스 종료다. KT는 2011년 6월 옛 방송통신위원회에 2G 서비스 폐지를 신청했지만 가입자가 81만명 남았다며 한 차례 반려됐다. KT는 같은 해 11월 가입자수를 15만명까지 줄이고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방통위는 2G 폐지 승인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를 포함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극 알릴 것 △이용자 불편 최소화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실적을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
2G 서비스 종료는 01X 번호를 유지하고자한 시민단체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2012년 2월에야 최종 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와이브로 종료에 앞서 2G와 같은 혼선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확실한 이용자 보호 대책은 물론이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