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누리사이트'에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유명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 우려 제품 천여 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 12개 제품에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PHMG 등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한 예로, 피죤은 분사형 탈취제에 PHMG를 함유했는데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시판되지 못하도록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