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최저임금 제도개선 실패]“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속도조절 필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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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선 때 5명 후보가 똑같이 내세웠던 공약이다. 다만 제시한 이행 시기가 달랐다. 당시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을 공약했다. '1만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를 두고 의견이 달랐다.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늘어난 7530원으로 정한 것은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초기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다.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 직원마저 해고하는 상황이다.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움직임도 지속 확산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2명이던 직원을 부득이 1명으로 줄였다”면서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6일 기준 전체 대상(236만명)의 43%인 102만9000명을 기록했다. 4대 보험 가입 등이 전제 조건이라 신청을 기피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1만원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15%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정부도 공공연히 “달성 시기를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1만원 관련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등을 감안해 특정 연도를 정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한홍·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2년 주기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0년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 시간을 확보하고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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