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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김부선이 아파트 주민을 때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이 거주 중인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주민 이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씨가 해당 서류를 주지 않자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이에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고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현장 영상 등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해 12월에는 온라인 상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