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사망한 자녀는? 해당연도 사망일자 확인되는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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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이번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접수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접수 기간에 구제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와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연 4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재학생 가운데 ▲B 학점 미만 C 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 ▲C 학점 미만 장애학생 ▲다자녀 가정 재학생 ▲휴학 등으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등 2018학년도에 새로 지원 대상이 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나이 제한은 만 29세 이하. 또한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사망한 자녀의 경우,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