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검찰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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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얼마를 구형할지 관심이 쏠렸다.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대통령의 위치에서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