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정거래 손배소송서 '영업비밀'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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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분할명령제는 당장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에 대해선 “공정위 내부 입장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공정위로선 전면 폐지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분석했다. 법무부, 검찰은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작년 8월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도출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TF 논의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당사자 간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는 증거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을 내려도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강제로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는 당장은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언젠가는 도입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공감대, 실효성 등에서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도입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며 유통3법(유통·가맹·대리점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법무부 등 유관기관 의견을 충실히 감안해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전면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TF는 전면폐지, 제도 보완, 선별 폐지 등 3개 방안을 모두 제시했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가 문 대통령 공약인데도 공정위가 계속 입장을 유보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고려사항이 많아 아직 말하기 이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입장 공개를 유보하는데 대해 “고발 남용 등 부작용 때문에 공정위 입장에선 전면 폐지가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소송 제기가 어려운 피해자 대신 국가가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미국 외 도입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과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상설 협의기구 신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국장은 “TF 논의 결과에 대해 향후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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