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구매 입찰서 대리점과 담합한 유한킴벌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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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를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는 2005~2014년 기간 총 41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에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은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했다.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에서는 대리점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했다.

입찰에 참여한 총 41건 가운데 이들은 26건을 낙찰 받았다. 유한킴벌리가 4건,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이 낙찰 받았다. 대리점이 낙찰 받은 건은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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