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정신병원 영화화…무작정 공포체험 떠났다간 '낭패'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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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화 된다.

곤지암 정신병원이 영화화 된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이유없이 사람이 죽어나갔다', '병원장이 자살했다' 등의 루머와 함께 '대한민국 3대 흉가'라는 오명이 붙은 폐건물로, 지난 2012년 CNN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7대 장소에 선정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앞서 2007년 모 케이블방송에 출연한 무속인은 해당 병원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관심은 이미 높았다. 여름철만 되면 오싹한 공포를 체험하겠다는 흉가체험 동호회원들이 들끓었고 연간 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문을 타고 한밤중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마을 주민들은 밤마다 일어나는 소음공해 때문에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호소했고 현재 이곳은 시차원에서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를 보고나서 호기심에 곤지암 정신병원에 공포체험을 떠났다가는 형사처벌 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전에는 폐 건물로 방치된 탓에 무단침입을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도 훈방조치에 그쳤지만 현재는 엄연히 '관리'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화 '곤지암'은 3월 개봉을 확정 지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