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통관 규제는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4일 현지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된 총 27가지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새로 제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환경보호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세 납부 대상으로 취급된다.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도 납세 대상이다.
물오염 방지법은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오수 배출 허가증이 없이 오수를 배출한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에 생산 제한 혹은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최고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업을 폐쇄할 수 있다.
수입통관 부문 규제는 일부 완화됐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 기한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했다. 한국의 보건식품, 화장품, 의료기구 등 업종은 중국으로 정식 수출을 위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또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