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I코리아가 지난해 11월 4개월 간 군부대 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 수위가 다른 사례와 비춰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I코리아는 항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JTI코리아 측은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라고 국방부 측에 소명하며 판매 중지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내산 제품 납품 의무는 입찰 신청 자격에 기재되어 있어 미청구품 납품 행위는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번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인 것에 비해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이는 과거 다른 산업/기업 사례와 비춰 봤을 때 불공정하다는 게 JTI코리아 입장이다. 과거 군 마트(PX) 공급 식품에서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 사체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경고나 1~2개월 납품 정지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 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돼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